(주)세양여행사 여행약관 제1조 목적 본 장은 (주)세양여행사(모두 당사라 한다)와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하 여행자라 한다)간에 관계 법규에 의해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당사는 관광 진흥법에 의한 문체부 등록 여행업체로서 여행의 계획 및 상담,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밑 알선,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 등 여행에 관한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진행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여행계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면 당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4조의 여행경비의 10% 상당의 계약금을 납입하면 여행계약이성립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약관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경비 1)여행자는 계약에 의한 여행경비를 여행개시 7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여행경비에는 다음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밑 철도 등 이영 운송기관의 운임(항공기, 선박 밑 철도 편 이용은 보통 운임 기준임) 나.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 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다. 여행일정에 따른 관광 요금(버스요금, 입장료) 라.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 요금(2인1실 사용 기준임) 마.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바. 관광 안내원 경비 사. 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 요금 아. 수화물 전 여정 운반 요금(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 계약에 따름) 자.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 비용 차. 여행보험료 카. 여권 및 사증발급에 따른 수속 대행료 타. 여행 알선 수수료 파. 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하. 제세금 3) 여행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 음료) 나.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다.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1실 사용 추가 요금, 규격을 초과한 수화물 운반비등) 라. 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비용 마.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바. 공항세, 출국세 제5조 여행 참가 거부 1) 여행의 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 한하며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여행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여행 중 여행자가 국제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만 18세 미만자, 노약자(심장병, 고혈압 등)신체 장애자는 여행 전에 해당사항을 당사에 알려야 하며 여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동행이나 소정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신청 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한다. 제6조 여행조건의 변경의 예외 여행기간 중에는 여행조건이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객 전체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여행계약의 해제 당사의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전란, 운수, 숙박 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5) 계약 후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6)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위배한 경우 제8조 여행요금 환불 1) 여행 중 여행요금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행자가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한다. 3) 제5조 2)항 및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미참가 요금은 환불치 않는다. 4) 제6조 또는 제7조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요금과 변경 후의 요금 중 변경 전의 요금이 인상됨 경우에는 차액만큼 환불하며, 변경 후 인상된 경우는 차액만큼 더 받는다. 5) 제6조 2)항에 의하여 여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개시 후 경우에는 미실시 분에 대한 차액을 환불한다. 6) 여행개시 후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환불치 않는다. 제9조 계약조건의 위반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소로 여행자 또는 당사의 여행계약의 해지,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 등에 따르는 취소료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자가 지급한 여행계약금 전액 환불 나. 여행출발일 1일전 취소 요청 시 : 전체 여행경비의 80%만 환불(나머지 20%는 위약금 처리) 다. 여행 출발 당일 취소 통보지 : 여행자가 지급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2) 당사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취소하는 경우(당사의 취소 통보시) 가.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환불 나. 여행 출발일 1일전 취소 요청 시 : 여행경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미수교국, 특수국가 행사시에는 예외로 한다. 4) 여행자의 3촌이 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취소료 없음 5)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며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할 때 : 취소료 없음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첨부시) 제11조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성의와 성실을 다할 책임을 가지며,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당사가 선정한 전문관광 안내원이 동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 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사 상품을 추천할 의무를 가지며, 당사가 추천한 타사 상품의 구입을 여행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취소료를 지불치 않는다. 3)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도난, 사기, 폭행, 상해, 질병 등 당사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여행자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 종사자의 책임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불찰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출발 전 설명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여행 중에는 안내원의 업무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 개시일 출국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여행 일정이 끝나는 입국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